양측 모두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혼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부양,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부부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많은 이혼하는 부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통제권을 갖고 싶어하며 이에 따라 판사 앞에 제시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중재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중재 합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식량, 자녀 양육비 분할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법원은 해당 분야에서 중재된 이혼 합의를 받아들이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만 결정합니다.
위의 이유로 이혼조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절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대방을 두려워하거나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배우자의 이익이 더 잘 보호될 것입니다. 중재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배우자를 사외이사가 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두 배우자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각자가 승인한 협상된 합의에 따라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므로 귀하의 미래에 효과가 시작됩니다.
중재 과정의 핵심은 파트너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중재를 통해 사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대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해 의견 차이를 전달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