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환경 거버넌스의 효율성은 인도 개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사회의 전반적인 조화와 행복을 결정합니다. 사실 우리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점점 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해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연방 정부와 사법부는 산림 자원의 황폐화와 환경 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중앙과 주 모두 인도인과 정부가 긴장해야 합니다.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물, 연료, 식량과 같은 생명 유지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이 땅은 점차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식품 농업 관행은 화학 비료, 살충제 및 살충제 사용을 통해 환경에 피해를 줍니다. 현재 인구 과잉은 환경 계획가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주요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녹취록증거.

지구 온난화, 삼림 벌채 및 그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손실, 토양, 수질 및 대기 오염, 자연재해, 생계 기회 중단으로 인한 사람들의 이주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더 큰 활력으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지 않은 비, 장기간의 가뭄과 함께 며칠 내 과도한 비는 수문학을 교란시켜 농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법과 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는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1980년에 환경부가 신설되었고, 1985년 농림부 산림과가 통합되어 환경산림부가 탄생하였다. 환경법의 여정은 1980년 산림(보존)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986년 환경 보호법 제정과 결합되었습니다. 1927년 인디언 산림법, 1974년 수자원(오염 방지 및 통제)법과 같은 주법; 물(오염 방지 및 통제)세법, 1977; 그리고 1972년 야생동물 보호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06년에 산림권리법(FRA)이 시행되어 부족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권을 부여했습니다. TN Godavarman 사건은 1996년 획기적인 질서 확립을 통해 산림자원 관리에 분수령이 되었으며, 지금도 산림법을 재정의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창설된 지 30여 년이 지난 후,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름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로 변경했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성공은 현장의 구현 인프라에 달려 있습니다.

산림 부서에는 훈련된 직원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환경법은 중앙 및 주 오염 통제 위원회에 의해 시행됩니다. 지식 생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산림 연구 및 교육 위원회(ICFRE)가 전국 기관 네트워크, 인도 야생동물 연구소 및 인도 국립생물다양성청과 함께 설립되었습니다. 산림 피복은 인도 산림 조사에 의해 과학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의 성과를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발표된 ‘2017년 산림 현황 보고서’에서는 산림 피복이 소폭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이상 동안 황폐화된 산림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1985년 2,400만 ha에서 현재 3,000만 ha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ICFRE의 2013년 산림 유형 재평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림이 토양 수분을 잃고 수문학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농업, 물 가용성 및 비가 공급되는 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숲과 주변마을 주민의 장기적 생존과 탄소격리를 위해서는 산림권법 시행을 탈정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원 연구소(TERI)의 최근 연구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Modi 총리는 실행 마감일을 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연구는 19개 마하라슈트라 지역에 분산된 10,7897ha에 대한 66,300개의 FRA 권리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2년까지 마하라슈트라는 법에 따른 권리 인정으로 인한 삼림 벌채로 인해 5,70881톤의 GHG를 배출했습니다. 따라서 14,669ha의 숲에서 탄소 격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법의 잘못된 시행은 침해를 조장하고 부족 주민들의 생명 유지 자원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귀속된 토지는 계획된 방식으로 생계를 위한 생산적 자원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부족부 및 기타 부처와 협력하여 삼림 벌채로 인해 산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자발적인 국가 결정 약속(INDC)의 상향식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협정은 당사국들에게 2020년 이전의 배출량 감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 사항을 인정합니다.

현재 약속과 기온 상승을 1.5도까지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속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국가들은 2020년까지 개정된 INDC를 제출하고 이후 5년마다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2015년 10월 2일에 실행 계획을 제출하여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증가를 경제의 33~35%까지 줄이고 산림 면적을 2,500만~3,000만 헥타르 늘려 약 30억 톤의 탄소 흡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로 175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업의 경우 단편적인 투자제안, 제도적 결함, 다양한 행위자 간 시너지/융합 부족 등을 고려하면 헛된 꿈일 수도 있다.

따라서 모디 총리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환경 부문을 재편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 인도 사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실용적인 개혁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경관 개발 관점 내에서 업무를 통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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